'버스 승객 흉기 위협' 60대 男,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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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흉기 위협' 60대 男, 집행유예 2년 선고

망상에 빠져 시내버스에서 모르는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승객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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