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 폭발? 잘라볼까" 가스방출미수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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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관 폭발? 잘라볼까" 가스방출미수 50대 집유

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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