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에 효과 있으니 항문에 발라라”라는 식으로 홍보해 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했다.
C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당 구입 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해 5억2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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