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시각장애인인 A씨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이다.
또한 A씨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병의 음료를 건넬 당시 병의 촉감이 달라 구별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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