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151건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7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였다고 발표했다.
일부 업체들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효능을 과감하게 광고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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