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시가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편취한 금액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이를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임시로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억원을 편취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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