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한 6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란 문구와 함께 광고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가운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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