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만에 초진된 부산 도심 미군 시설 화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협정)에 따라 미군이 수사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경찰은 55보급창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수사나 감식을 할 수 없다.
미군 측은 소파협정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외에는 철저히 출입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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