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우산·양산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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