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권리! 불필요한 비난은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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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권리! 불필요한 비난은 용납 못 해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지방자치법의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와 타당한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걱정하고 계실 경기도민을 위해 입장을 밝힌다”라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덧붙여 최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이유로 휴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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