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국방·군사 시설로 무단으로 점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단 점유 면적은 사유지 2천241만㎡, 공유지 585만㎡ 등 총 2천826만㎡였다.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 점유 토지의 90%인 2천566만㎡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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