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을 허가받아야 했으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 기간 중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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