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건설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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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건설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 연구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4일 이동한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해 ‘군포시 안전한 건설현장, 투명한 건설산업,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중서부건설지부와 군포지역 시민단체의 임원진이 참석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련 제도 도입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군포시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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