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규제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며, 공정위의 해당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명징하게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된 법원의 재판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해 향후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변호사 광고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법한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플랫폼들에 대한 엄정한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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