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대통령실·사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거부를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주도의 고발 안건 의결에 여당은 반발했다.
앞서 최재해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또다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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