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영부인의 전용기 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해당 비행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분리 기준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분리기준은 타 항공기가 대통령 전용기를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며 "대통령 부인이 혼자 탔다면 전용기 탑승에 대해 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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