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억원 규모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매각 무산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500억원이 넘는 잔금을 미납해 매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제주시에 있다며 26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시는 맞불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디에스 관계자는 "잔금 납부를 위한 대안을 놓고 협상 중이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됐다"며 "계약 파기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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