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의무공개매수제, '50%+1주' 방안이 균형점"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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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의무공개매수제, '50%+1주' 방안이 균형점"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주식양수도 방식 기업 M&A(인수합병) 때 지분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장치다.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방안이 지난 정부 때 의원 발의로 추진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문턱을 넘지 못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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