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헌법소원' 유튜버 "게임위, 초헌법적 검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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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헌법소원' 유튜버 "게임위, 초헌법적 검열 기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기 유튜버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가 게임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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