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게임위 검열 과정 또한 자의적이라는 의미다.
앞서 김 씨는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과 함께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인 21만751만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1996년에 영화와 음반에 대한 국가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다”며 “게임만 검열을 받고 있다.형평성과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21만751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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