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규 입사자의 호봉을 정할 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사 정책을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한수원 사장에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9월 인권위가 유선으로 진행 상황 관련 답변 자료를 요청해 '협의 중이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현재 권고안을 검토 중이고 (권고) 불수용을 결정한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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