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인수·합병(M&A)으로 대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이상을 확보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에 해당하는 잔여 주식도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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