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무공개매수제, '50%+1주'가 균형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병환 "의무공개매수제, '50%+1주'가 균형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인수·합병(M&A)으로 대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이상을 확보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에 해당하는 잔여 주식도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