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국내 온라인 통해 ‘수입 생수’ 불법유통 1,0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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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내 온라인 통해 ‘수입 생수’ 불법유통 1,032건

수입 생수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산토리, 이로하스, 컨트렉스, 폴란드 스프링워터, 아사히, 기린 등의 수입 생수는 국내 수입판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에비앙, 피지워터, 보스워터, 아쿠아파나 등은 등록된 수입판매업체가 있었으나, 이번 ‘먹는물 온라인 유통 조사’에서 미등록 사업자의 판매게시글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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