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가족급여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권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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