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업허가 관련 민원절차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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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원양어업허가 관련 민원절차 규제 완화된다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하고 별도로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선 승계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시행을 통해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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