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23일 임대사업자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보증가입하고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계약을 취소한 경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한 사실을 믿고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불측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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