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소방본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영상 신고 수어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면 수어 통역사와 신고자· 소방관 3자가 동시에 영상통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도 소방본부는 수어 통역 전문기관인 손말이음센터와 업무 협의를 완료하고, 신고받는 119상황실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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