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까 맞아야" 여성혐오범죄 인정한 法…여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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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까 맞아야" 여성혐오범죄 인정한 法…여변 "환영"

‘숏컷’인 편의점 여성 점원이 페미니스트라며 폭행한 사건을 법원이 ‘여성 혐오범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경남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페미니스트는 때려서 정신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말을 하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여변은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적 사고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여성혐오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으나, 1심에서 형법상 상해죄로 다뤄지면서 피해자들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소심부터 법률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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