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인 편의점 여성 점원이 페미니스트라며 폭행한 사건을 법원이 ‘여성 혐오범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경남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페미니스트는 때려서 정신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말을 하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여변은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적 사고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여성혐오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으나, 1심에서 형법상 상해죄로 다뤄지면서 피해자들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소심부터 법률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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