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 3명에게 많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출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자금 1억6천만원을 댄 C씨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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