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138,008개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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