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모수개혁(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만 하면, 젊을수록 연금액 증가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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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모수개혁(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만 하면, 젊을수록 연금액 증가율 증가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과 모수개혁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2036년)할 경우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받는 총 연금액을 각각 추계한 결과, 모수개혁 만 하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는 전 세대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될 경우, 세대별로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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