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20년~‘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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