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둘러싼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판결은 제주도 소재 고등법원의 행정청 봐주기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하기 위해 1997년 진행한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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