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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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최근 문제 된 교제폭력은 완전한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은 그것과 죄질에 차이가 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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