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전청약 당시 나온 본청약 예정일자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본 청약 연기된 일자에 경우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기준으로 산정하느냐”는 재질문에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고 답했다.
현재 대부분의 LH 사전청약 단지는 본청약이 짧으면 1년, 길면 3~4년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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