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투자자금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도박자금에 빠진 A씨는 피해자에게 새우를 수입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내연관계를 이용해 소액을 반복해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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