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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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한시 허용

보건복지부는 24일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고 급여를 받는 사회 서비스다.

이번 한시 허용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한해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 급여가 나오지만, 급여 수준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의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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