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을 짓밟고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