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로 41억원 피해 준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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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로 41억원 피해 준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을 짓밟고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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