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29명 중 28명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인천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은 지난해 42.8%로 서울(63.7%)과 경기(50.3%)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이날 인천시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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