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에 대한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나오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류석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에서 위안소는 일본군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것’,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했으며, 정대협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단체’ 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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