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분쟁에서 이겼음에도 성공보수를 주지 않자 사기 등 혐의로 실제 고소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변호사는 "이 사건 공동 고소인 중 한명은 재판에서 '시켜서 고소했을 뿐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는 서면까지 제출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준석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의료농단 소송 변호인에 대한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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