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그간 경찰은 낙태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로 봤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였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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