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9월 1심 판결 선고 직전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검찰은 A씨의 자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애초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