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현행법 위반…김정호 “초법적 행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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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2호기 현행법 위반…김정호 “초법적 행태 중단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김정호 의원은 24일 2025년, 2026년 각각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 2호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과 방사성영향평가 규정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주민보호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수원은 초안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주민보호대책 없이는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주민보호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사선영향평가 규정 제5조를 위반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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