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함께 투숙한 노숙인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몰래 먹였다가 해당 여성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월 피해자 한차례 성관계를 한 뒤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1시간 뒤 다량의 수면제를 음료수에 녹여 반복적으로 먹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2번째 수면제를 복용한 뒤부터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장시간 누워 있어 엉덩이에 화상을 입는 등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복된 수면제 복용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말했고, 약물에 취해 장시간 누워 발생한 패혈전색전증 때문에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추정돼 사망과 수면제 복용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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