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을 강제·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한 한국파파존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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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을 강제·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한 한국파파존스 제재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를 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4일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파존스의 필수품목 강제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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