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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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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