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에 김태규 직무대행 "수긍 안해"…野는 "정치적 중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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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에 김태규 직무대행 "수긍 안해"…野는 "정치적 중립 위반"

MBC 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불복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법원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5명의 상임위원 간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야당은 당초 지난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현 국회 과방위원장)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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