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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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64)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2022년 3월 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일부에게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그동안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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