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유력 정치인들을 매수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며 동일한 형량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8월 13일 예정됐던 1심 판결 직전인 12일에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두 차례 공판 준비 기일과 세 차례 공판기인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 사적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 결제를 한 것을 김 씨가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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